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88,8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법률구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 C, D, E, F, G, H, I(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원고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으나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소속 변호사 J과 공익법무관 K, L(이하 '피고 소속 변호사 등'이라 한다)은 B 등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과 그와 관련된 보전처분 사건 등을 수임하여 2010. 9. 20. B 등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94810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단661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채권 9,116,520원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6. 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인용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0. 10. 7. 위 저축은행에 송달됨으로써 집행이 이루어졌다.
위 본안사건은 B 등이 제1심에서 2011. 8.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소속 변호사 등은 2011. 9. 5. 가집행 선고가 있는 위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17132호로 기존에 가압류된 9,116,520원에 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과 위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2,245,450원에 관하여는 압류명령 및 합계 11,361,970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나29212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2009. 4. 28. 아파트의 경비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관리시스템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현대관리시스템이 부도가 난 뒤에는 위 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0. 3.경 주식회사 신화월드와 다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 B 등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 등은 상고하였으나 2012. 6. 14.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피고 소속 변호사 등은 2012. 12. 18. 이 사건 가압류와 위 각 압류명령에 관하여 해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2. 26. 위 압류의 해제집행이, 2013. 1. 4. 가압류의 해제집행이 각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변호사 등은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과 허위 증거에만 의존하고 변호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원고의 관리비 통장을 부당하게 가압류하는 바람에 아파트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압류된 11,456,147원에 대하여 가압류가 계속된 기간인 2010. 10. 6.부터 가압류가 해제된 때인 2013. 1. 4.까지 연 5%의 법정이자 상당액인 1,288,816원과 위자료 5,400,000원, 합계 6,288,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부당제소 또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소송 등의 제기 당시 아무런 상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당시 제소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피고 소속 변호사 등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변호사 등은 B 등으로부터 임금 청구 사건을 수임하기에 앞서 B 등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B 등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주된 증거로 위 소송과 가압류사건을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에 관한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발급하여 교부하는 서면으로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성 높은 자료로 취급되고 있는 점, B 등이 원고의 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임금의 지급책임을 지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법적 해석 및 평가의 문제에 속하는 점, 실제로 원고의 대표자인 M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2415호로 B 등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1. 30.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노5581판결, 대법원 2012. 5. 30.자 2012도3442 결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변호사 등이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임재남 권영혜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17425
판결선고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