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1. 13.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보험관리 업무 등 B의 임금관리사무를 위임하였다.
B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직원 C은 2013. 5. 6. 및 같은 달 7.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니 본인의 이직신고를 2013. 4. 30.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5. 8.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은 2013. 11. 19.경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이를 확인하거나 상의하지도 않고 C의 말만 믿고 관할청에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태료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도 원고에게 직접 C의 이직사유를 확인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도 좋은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을 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당심 증인 C은 원고로부터 본인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결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고 자신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도록 통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C은 직원의 면접, 입퇴사 신고 등 B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서 퇴직하기 전까지 피고와 함께 원고 직원들의 입퇴사업무를 도맡아 해왔던 점, ○ C의 퇴사신고 이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C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거나 업무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C이 퇴직하였으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C의 이직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C이 피고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통지한 것 이외에 원고 스스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C이 원고를 상대로 고용농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을 하기 위하여 2013. 5. 15.경 중앙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의사 내지 위임 취지에 반하여 C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관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