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342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8. 1.부터 2013.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B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156,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B인 원고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정관 제46조 제1항은 'B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B의 보수는 직원보수규정에 준한다', 제2항은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로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주미 권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