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3535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1. 7. 1. 부터 2013. 7. 1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335,590원, 퇴직금 4,478,356원, 합계 4,813,9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게위 4,813,94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7.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제5행 이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등의 본인 부담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납부해야 할 원고의 근로소득세 부담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286,560원에 이르는 등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금액을 실제 납부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희동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