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 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로서 가구설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0. 4.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및 2010. 4. 28.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총 25일 동안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가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170만 원{= 250만 원(10만 원 × 25일) -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계산상의 착오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9.경과 2012. 5.경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진정)하였으나, 피고와의 합의를 원인으로 고소를 취하한 점, ② 피고는 2012. 5. 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원고가 고소장 제출 후 피고와 체불금품 지급에 합의하여 2012. 5. 9.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희동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