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397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7. 5.부터 2013. 7. 16.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534,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53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군산시 산북동 소재 하나리옴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일작업 보조일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2013. 7. 5.부터 2013. 7. 16.까지 위 현장에서 하루에 약 11시간씩 타일작업 등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당 8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단211, 전주지방법원 2014노928)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원고가 실제 일을 한 기간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피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일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임금 없이 일을 하기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희동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