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월 1,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0. 8.부터 2013. 5.까지 33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총 3,000,000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30,000,000원과 퇴직금 2,747,000원 등 합계 32,74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의 남편 C은 'G'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2010. 8.경부터 개성공단 입점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유통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였고,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할 때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계약서 검토와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는 원고의 책상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0. 8. 8.부터 2010. 8. 9.까지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회사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등으로 C의 피고 회사 인수 절차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의사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파악 등을 위해 북한에 방문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 직원으로 등재할 수 없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 회사 경리사원 D, 영업부장 E도 '원고가 2010. 8.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2012형제31787호)은 2012. 12. 12. 원고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중 일부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8.경 원고는 이미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당시 피고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에 비추어 법률자문을 담당할 직원을 따로 채용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C의 업종 변경 이후 피고 회사에 자주 출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C에게 C 운영의 위 대부업체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쌓았던 친분에 기인하여 소일거리로 사무실에 놀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C이 이를 수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처럼 출·퇴근 시간을 맞추어 피고 회사에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에 있던 원고의 책상도 위 대부업체 시절 원고가 사용했던 것에 불과한 점, ③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 수사 과정에서 C과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만약 원고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 회사 등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C은 원고의 조언 내지 부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E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과 배치되는 점, ⑤ 원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등으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C에게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2013. 5.경 C으로부터 위 5000만원을 모두 변제받은 직후에야 비로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으나, C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2014형제1402호)도 2014. 1. 9. C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 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2014. 2. 2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8.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신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