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