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12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미얀마 국적, 34세)을 3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3. 1. 14.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폭행 전후의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2. 8. 27.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거푸집(유로폼)을 4개씩 아래로 내려서 쌓아야 하나 제 능력상 4개씩은 힘들어 1개씩 운반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떠난 후에 저는 수원고용센터로 가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때는 말로 야단을 쳤습니다. 수원고용센터에서 저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전화가 왔었고 그 때도 저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면).

피해자는 2012. 11. 15.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중국인 2명이 퇴사를 한 후에 그 사람들이 쓰던 기계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계를 사용해서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불편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저를 폭행한 것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은 있었지만 말로 야단을 쳤을 뿐 절대 때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면).

피해자는 2013. 1. 14.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종이를 건네며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무서워 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처음 1회는 피하지 못해 뒤통수를 가격당하였고 뒤에 1회는 제가 피하여 가격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무릎으로 엉덩이를 가볍게 밀었을 뿐 뒤통수를 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들고 있으라고 한 서류는 피해자가 평소 행한 행동에 대한 자술서이며, 이것은 피해자가 지시를 안 따른다는 것을 미얀마 대사관 직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인을 요구한 것이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면).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심병직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