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5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전등록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전등록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군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 K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구소유자 성명란에 '㈜E', 사용본거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06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소재 홍성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종합민원실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신소유자(양수인)' 란에 C 상호의 피고인의 고무명판이 찍혀져 있고, '구소유자(양도인)' 란에 ㈜E의 상호와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 신소유자 란과 구 소유자 란 아래에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신청인' 란에 C 상호의 피고인의 고무명판이 찍혀져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에 ㈜E의 상호,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내용의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명의인은 그 신청인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가 ㈜E 명의의 문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