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정 수급한 돈과 과징금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현재도 매월 분납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주형(벌금 300만 원)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돈의 합계액이 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이의석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