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노27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6,0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경기도 양평군용문면 V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Z로부터 'V' 단독주택단지 중 주택 1채를 공사대금 대신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Z의 사전 양해를 받고 전원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하여 준 차용증(2013고단92호 증거기록 제15쪽)에는 "차용금의 담보로 용문산 가는 길 전원주택의 분양계약서(완불) 일매를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완불된 위 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급(분양)계약서(위 증거기록 제13쪽)의 작성에 관하여 시행사 대표 Z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그 계약서 내용을 기재한 점, ③ 피고인 측에서 당초 대물로 받기로 예정한 전원주택 중 일부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위 전원주택공사를 마쳐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당시 위 공사는 중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위 공급계약서가 시행사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 작성되었고, 실질적인 담보가치도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서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과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전원주택 공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Y의 인감과는 다른 점, ② 주식회사 Y는 2012. 7. 13. 피해자 측(피해자 지인의 아들 AJ)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공급(분양)계약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계약서 작성글자 및 날인 인감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제22, 127쪽), ③ Z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공급계약서를 알아서 작성하라고 허락한 적이 전혀 없고 위 공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제192쪽) 등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W의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이나 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W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W은 2013. 4. 9.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자, 2013. 10. 16. 고소취소를 후회하는 내영의 탄원서를 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171쪽),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노임이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