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7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인 E와 월급여를 12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E가 2012. 1. 27.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과 E 사이에 제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을 12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 E의 근로기간

E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3. 1. 24.까지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E는 2013. 1. 26.까지 근무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1. 25. 출근한 E에게 근무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자, E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무기간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근무한 것으로 해줄 테니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 24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지 E가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인이 E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양진수특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