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 및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기간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진행 중인 이 사건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