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건축허가 등 공사일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게르하우스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건축주들 또한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약 내용에도 없는 금액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게르하우스 신축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건축사 I을 통해 기본 계획도면을 작성하는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한 점, 피해자는 계약금 지급 이후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1. 4. 27.경 '게르하우스 건축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남기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에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구체적인 공사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건축사 I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부지가 속한 지역이 상업지역이어서 천막소재로 건물을 짓는 것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점, ② I이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불연소재를 알아 보겠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I에게 불연소재에 관한 자료를 보내 준 점, ③ I은 다시 피고인이 보내 준 위 불연소재에 관한 자료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점, ④ 이러한 과정으로 시일이 지체되던 중에 피해자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게르하우스 건축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남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이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