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임금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창호, 철구조물)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개인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9. 26.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한 F에게 2010. 10. 임금 250만 원, 2010. 11. 임금 300만 원, 2010. 12. 임금 3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존재와 범위를 인식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처 G의 진술은 F으로부터 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에 불과한 점, ② F의 주장은 정액으로 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돈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내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월 300만 원을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위 ②, ③항의 사정에 F이 작성한 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을 거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할 임금 내지 근로의 대가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