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3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감금하는 행위에 편승하여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 A에게 감금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에도 감금죄의 단독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부려 감금한 이상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또는 감금죄와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단독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평택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피고인 A와 피해자들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들어와 피해자 G이 웃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G을 철제의자로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 B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프레타이로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협박을 할 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말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고, 그 후 노래방까지 같이 갔는바, 피고인 A는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철제의자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프레타이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사전에 피고인 A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인데,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게 감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평택시 F에 있는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시행사 대표인 피해자 G, 건축업자인 피해자 H로부터 장기간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결국 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들의 핸드폰과 차량키를 빼앗았는데, 이는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가 컨테이너 출입문 바로 옆에서 피해자 H가 소변을 보게 하면서 그를 지켜보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소변도 컨테이너 안에서 보라면서 세숫대야 또는 깡통을 이 사건 컨테이너 안으로 던지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기 전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못나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고용한 현장소장 I과 직원인 J, T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혼자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감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감금죄의, 피고인 B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이 사건 컨테이너에 2013. 6. 27. 24:00경까지 감금한 이상 피고인 B이 그 이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A의 위 시간까지의 감금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진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감금죄의, 피고인 B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바, 피고인 A에게 감금죄,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