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5. 선고 2014노37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였던 D는, ① 2013. 7.경 예약받은 오리백숙을 요리하면서 오리를 넣지 않고 조리하였고, ② 2013. 8. 12. 손님들 앞에서 '주인이 되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③ 2013. 8. 13. 오리백숙을 요리하면서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뜸을 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리백숙 2마리의 주문을 받고도 1마리만 조리하였고, ④ 2013. 8. 15. 피고인이 오후 2시경 가게로 오자 '이런 주인 처음 봤네'라고 말하고 추어튀김의 준비를 했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그걸 어떻게 다할 수 있냐'고 대답하였으며, ⑤ 2014. 8. 15. 피고인이 '2013. 9. 15.자로 해고한다'고 기재된 서면을 제시하며 해고의 예고를 하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위 서면을 던지며 '한달동안 피말려 봐라'고 말한 뒤 퇴근하였고, ⑥ 2013. 8. 16. 배달업체의 사람에게 '피고인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해고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험담하고, 이를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건물에 있는 세탁소나 식당에 가서도 피고인을 험담하였다.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님의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도 매출이 급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3. 8. 16. 해고의 예고 없이 D를 해고하였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오리요리 등을 잘 못한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실수였으며, 피고인이 해고의 예고를 한 다음날 출근하였더니 피고인이 눈을 흘기며 자극하여 홧김에 언성을 높이고 세탁소나 다른 식당에 가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D가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014년도 피고인의 매출 급감이 2013. 8. 16.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D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D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 없이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