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