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39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중 M은 피고인에게 투자를 약속하고 의료법인의 설립을 제안하였던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이 C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월급은 400만 원이었으며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M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M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병원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게 합계 7,7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