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3,07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층 소재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6월분 임금 95만 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40만 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2,122,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240만 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240만 원 등 임금 합계 13,072,0 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와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