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각 업무방해의 점(2014고정486, 2014고정732) 및 퇴거불응의 점(2014고정731)]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 관리단이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J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J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5. 13.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퇴거불응의 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관리인인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피엠그룹은 2006. 9. 29. 주식회사 현대하우징(이하 '현대하우징'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31. 현대하우징의 직원인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피엠그룹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298세대의 분양이 완료되고 건물관리단이 결성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성실히 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 관리단은 2013. 3. 15.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총 구분소유자 227명 중 188명의 찬성 및 총 의결권의 80.42%의 찬성으로 J을 E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E 관리단은 2013. 4. 11. 현대하우징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해지일을 2013. 5. 13.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2013. 5. 14.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 관리단 및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관리비 통장 인계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 등을 점거하였다.
이에 ① E 관리단은 현대하우징을 상대로 관리행위중지등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5. 15. 이 법원 2013카합141호로 '현대하우징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일체의 관리행위 및 점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②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 또한 현대하우징 및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6. 3. 이 법원 2013카합200호로 '현대하우징 및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 진입하거나,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 직원의 관리사무소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의 관리비 부과, 징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입주자들에게 관리비청구서를 교부하는 행위 및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는 행위,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회사가 현대하우징 및 피고인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이 사건 건물 내에 부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며, ③ J은 피고인을 상대로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7. 8. 이 법원 2013카합244호로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3. 6. 23. 이 사건 건물의 세대주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관리비 입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배포하고, 2013. 6. 27. 이 사건 건물 1층 게시판과 각 층 엘리베이터 외·내부에 위와 동일한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2013. 7. 18. E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2013. 11. 18.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해 설치해 둔 CCTV 전원을 차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787,85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 내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