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임금 직접지급 위반의 점
피고인은 노동청 수사 당시 불법파견 혐의를 부인하면서 G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G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실질적인 근로계약 및 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파견업체로부터 G을 파견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G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G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이상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생산장려수당은 모든 직원이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모듈수당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등에게 생산장려수당 등도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단
임금 직접지급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금속노조 임원인 O은 F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위 회사가 고용한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노동청에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을 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② O은 노동청 수사 당시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인은 처음 불법파견 문제를 우려하여 G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G이 주식회사 미래스탭스(이하 '미래스탭스'라고 한다)를 통하여 파견된 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미래스탭스 K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 G과 같은 고용관계에 있는 M도 자신과 G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미래스탭스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수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 N도 피고인 등의 초기 진술을 듣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생각하였으나 추후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파악한 후에는 파견된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근로를 개시한 2011. 5. 26.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기 전인 2011. 11. 30.까지는 F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G이 피고인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금 직접지급 위반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설시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2011. 5. 26.부터 2011. 11. 30.까지 F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G의 상여금,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실관계 및 사정들과 같이 G에 관한 생산장려수당과 H에 관한 매트수당, 별도의 생산장려수당, 혹서기 수당 및 위 매트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연장·휴일근무수당 등도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G과 H에게 위 상여금 및 각 수당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