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노51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체불한 주휴수당의 금액이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E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