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노521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1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0,995,000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