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노54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제추행 부분)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E와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던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에 E가 "하지 말라, 싫다"고 정확히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존재하였는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직접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F의 당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①

E는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 약 7명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D주점로 돌아와 자신과 피고인, G, F 4명만 남은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만 원짜리 1장을 넣으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쪽), 원심 법정에서는 처음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제45쪽) 나중에 노래방에 가기 전 피고인 일행 약 7명과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만 원짜리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51쪽). 또한, E는 경찰에서 D주점로 돌아와 위와 같이 4명만이 남은 시점에 피고인이 "오늘 내가 널 죽이겠다", "내가 널 몸으로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쪽), 원심 법정에서는 처음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제45쪽),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으면서 뽀뽀를 한 장소는 D주점가 아니라 노래방이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7쪽).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바뀌고 있다.

②

E는 D주점에는 6개월에 한 번씩만 다녔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을 반강제적으로 노래방으로 끌고 간 것은 G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는 원심 법정에서 "E가 D주점에 일주일에 2~3번씩 왔고, 동인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끌고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59쪽).

③

G와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E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F은 이 사건 모욕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한편, 원심이 적절하게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E는 야심한 시간에 D주점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오랜 시간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시 피고인과 함께 D주점로 돌아와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처음에는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 당일 오전에 동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도 강제추행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에게 "오늘 내가 널 몸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E에게 입맞춤하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E를 4~5회 끌어안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신체접촉이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원심은 피고인이 한 행위와 그것이 E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설시하여 판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김영석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