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조달 등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위 회사 상무 AG은 영업활동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해 왔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AG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원도급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던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실무자가 아니고 AG이 피해자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 체결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AG은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는 계약 체결 후에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AG은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T 주식회사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 사건 자재계약 체결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야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사실을 자신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