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노56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H는 사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