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59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오메가3 1개(증 제7호), 그린젬 클로렐라 1개(증 제8호), 바이오스 라이프C 1개(증 제9호), 엠에스엠 13개(증 제10호), 유한 뷰라이트 루테인 1개(증 제11호), 바이오스 라이프 이 에너지 1개(증 제12호), ZINC50mg 1개(증 제13호),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포 시니어 1개(증 제14호), 에센설 오메가-3 1개(증 제15호), 크로늄-씨(증 제16호), 셀렌비 1개(증 제17호), 아스피린 프로텍트 5개(증 제18호), 청인 2개(증 제19호), 인코라민스페셜 1개(증 제20호), 비타민-C 1개(증 제2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판시 제2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판시 제1죄 징역 2년, 판시 제2죄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판시 제1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나,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죄의 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위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판시 제2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