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35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