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모두 2013년도에 발생하였고,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범행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져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이미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