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노6850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판시 1죄 : 벌금 300만 원, 판시 2죄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3,300여만 원,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3,6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2항 각 기재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다음에 "같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