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노694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4,8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