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노70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G은 형식상 일용직 계약직이나 근무기간 동안에는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오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이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임을 빌미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의 발생을 차단하려고 했던 점에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근로자 G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계속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G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범의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의 판단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의 여부를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민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