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억 원이 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