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7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어린이집 입찰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