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D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