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노7506 판결

주문

제1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의 선순환체크카드 사업은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고 구

체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투자금 또는 배당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개발한 선순환체크카드 사업 자

체의 사업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에 투자자와 함께 시중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사

업을 추진하려던 중에 피고인의 구속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진 상태일 뿐이므로, 피

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양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

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

제1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이 홍보 직원으로 하여금 선순환체크카드 사업을 통하여 곧 많은 이익이 발

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투자하면 일정

한 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게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원심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

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

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

결 등 참고). 다만,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

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

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

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고).

3)

위와 같은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

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선순환체크카드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수행에 필요

한 요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이 약정한 기한 내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을 통하여 단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상

당한 수익을 줄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투자자들의 연령

과 투자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

행위, 인과관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

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선순환체크카드가 실제로 발급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선순환체크카드 사업은 카드발급을 전제로 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

가를 받은 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무렵 이후 최

근까지도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사업추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은 카드회사 등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사업을 추

진하려 했다고 변명하나, 저축은행 인수도 피고인의 말에 불과할 뿐 제대로 추

진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N 및 관련 회사들은 뚜렷한 매출이나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지 않으면 회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

었다. 한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일부 지급한 내역이 있으나, 그 상당 부분도

뒤에 들어온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1647

면),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했던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불받으려면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70면).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투자금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 직

원 일부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⑤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고령자로서 피고인과 회사 직원들이 다단계영업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업전망을 믿고 투자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도 "나이 드신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개발한 선순환체크카드 기능을 믿고 회원

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850면).

⑥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이미 2008년경에도 등록되지 아

니한 다단계판매업을 통해 투자자를 기망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

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