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우유대금을 납부하는 고객들로부터 우유대금을 받는 경우 자신이 위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세 차례에 걸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우유대금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2014. 10. 6. 200,000원을, 2014. 12. 5. 1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3. 7.부터 우유배달을 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우유대금 합계 7,510,945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대리점을 남편 F과 함께 운영한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지로용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납부를 선택한 고객들로부터 우유대금을 받아 자신의 월급인 배달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우유배달원 및 수금사원이었고, 보통 배달하는 사람들이 수금도 다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19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리점에 지로로 납부하지 않은 고객명단을 취합하여 사장님이 전화로 알려주면, 피고인이 직접 고객의 집으로 방문하여 현금으로 방문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우유 배달 업체에서 이용하는 '밀크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유배달원 개인별 할당량에 따라 배달수수료를 자동으로 책정하면 그 금액을 월급 개념으로 우유배달원이 가져가는 구조이므로(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이 임의로 배달수수료를 결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우유대금을 수금하면 그 중 자신의 월급인 배달수수료를 제외하고 대리점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납입하지 않았다", "시아버지 수술비용 부담도 크고 생활비도 부족하여서 수금한 돈을 대리점에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되었다", "우유대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게 되었고,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통장에 보관을 한다던지 할 여력도 없이 거의 그때그때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26~29쪽).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000원을 피해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횡령액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김영석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