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노8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 중 2009. 2. 25. 무고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2009. 4. 9. 무고의 점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검사는 2009. 2. 25. 무고의 점에 대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를 인용하고(파기환송),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09. 2. 25. 무고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 하여금 F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이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F이 소지한 수표가 분실된 것이거나 위조된 수표라고 판단하여 E를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사실로 고소하고, 당좌수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담당하던 기획관리부장인 E를 통하여 F에게 2006. 5. 11.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6,840만 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2006. 8.경 수표번호 H,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F이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2008. 11. 25.로 보충하였다가 E의 요청에 따라 2008. 12. 31.과 2009. 1. 20. 및 2009. 3. 25.로 각 변경하여 보충한 후 2009. 3. 25. 하나은행 서현역지점에 위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2009. 3. 4. 중소기업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위 각 당좌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② 2009. 4. 9.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E가 회사경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D의 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거나 할인받아 40억 원에서 5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융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고 F이 그 각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보충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며, 설령 E가 F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할인받거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3.경 E와 F을 통하여 F이 위 당좌수표 2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E가 D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F에게 돈을 빌리고 위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여 F이 이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가 위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여 일자불상경 하나은행 서현동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9. 4. 9.경 안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그 고소 당시부터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과거 D의 운영자금을 급하게 차용하는 경우 D 명의의 당좌수표를 견질용으로 발행한 적이 있었으나 2005년 말 내지 2006년 초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하여 백지수표 1장을 포함한 당좌수표 6장을 반환받음으로써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후로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거나 E에게 당좌수표 발행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2009. 1.경 F이 D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다고 하여 E로부터 들었던 대로 약속어음 1억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2009. 2. 말경에 이르러서야 F이 D 명의의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고 액면금도 합계 2억 6,840만 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따라서 E가 과거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받아간 당좌수표용지나 이미 발행되었다가 회수한 당좌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몰래 F에게 교부해 주었다고 판단하게 되어 은행에 위 당좌수표 2장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분실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E를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②

그런데 E, F, P의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09. 2. 말까지도 위 당좌수표 2장이 발행되어 F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위 2장의 당좌수표의 발행시기, 경위 및 당시의 채무액 등에 관한 E, F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될 뿐만 아니라, 그 중 1억 원 당좌수표의 발행시기, 발행 당시 발행일이 백지였는지 등에 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모순되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좌수표는 모두 2007년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1억 6,840만 원 당좌수표가 2006. 5. 11. 발행되었다는 E, F의 진술, 1억 원 당좌수표가 2006년에 발행되었다는 F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모두 배치된다.

또한 E는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에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③

한편 E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 없이 마음대로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검사는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소한 2009. 3.경 E와 F을 통하여 F이 위 당좌수표 2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E가 D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F에게 돈을 빌리고 위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여 F이 이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위와 같이 E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위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E, F의 각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