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923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들은 부동산 텔레마케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은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침 회의시간을 두고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를 통제하였으며, 부장, 임원이 과장의 업무를 독려하고, 실적이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용자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직급별로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었고, 출근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월 지급액 중 일정액을 삭감하였던 점, ③ 근무장소가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실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외근 시에는 아침회의 시간에 부장, 상무 등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았고, 부장과 동행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고, 겸업도 허용되지 않았던 점, ⑤ 피해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직급에 따라 매월 10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일정액이 판매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판매약정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해지사유'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 등을 빈번하게 한 자,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시' 등을 들고 있는 점, ⑦ D 주식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개인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40명에게 합계 6,4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