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크고, 편취금과 횡령금의 액수가 큰 점, 피해 액수가 가장 크고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장에서 2009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2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의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부분은 학원의 채권 · 채무를 인수한 Y, K이 강사들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계속중 사기죄의 피해자 L에게 편취금 중 1,900만 원을 변제하고,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O 학원의 이사장 Q에게 횡령금 중 절반 이상인 1,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14,108,301원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 3호).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양진수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