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23,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법무법인 D은 2003. 4. 1.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D에서 2008. 9. 22.부터 2015. 4. 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07. 6. 12.부터, 피고 C는 2010. 2. 1.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D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법무법인 D은 원고에게 2015. 4.경 현재,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18,133,328원, 2013. 11.부터 2015. 2.까지의 상여금(인센티브) 중 합계 9,099,818원, 퇴직금 14,526,414원 및 2013년,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11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법무법인 D으로부터 2016. 4. 8.까지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은 합계 14,123,522원이다.
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법무법인 D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법무법인 D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D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D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당시 법무법인 D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14,123,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법무법인 D의 실질적, 내부적 운영형태는 위 법무법인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대표자와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며 대표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을 뿐이다. 피고 B은 법무법인 D의 공증사건만 담당하고 그 대가로 공증수익금의 일부를 수령하기로 하였을 뿐 위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도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 B에게 법무법인 D과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5812 판결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자신도 법무법인 D으로부터 약정한 보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인 자신에게 법무법인 D과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의 2012. 5.이전의 임금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구하는 임금 등은 2013. 11.이후의 상여금 및 임금 등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가 법무법인 D의 구성원인 E과 2015. 12.경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주장은 원고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