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67,196원 및 중 35,152,556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14,64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2015.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법무법인 E은 2003. 4. 1.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E에서 2008. 3. 6.부터 2015.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05. 11. 8.부터, 피고 C은 2007. 6. 12.부터, 피고 D는 2010. 2. 1.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E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법무법인 E은 원고에게 2015. 4.경 현재, 2014. 10.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13,629,163원, 2013. 11.부터 2015. 2.까지의 상여금(인센티브) 합계 8,199,818원, 퇴직금 15,709,949원 및 2013년,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014,6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5. 4. 8. 법무법인 E이 적립해 놓은 퇴직연금 2,386,374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원고가 현재까지 법무법인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35,152,556원(13,629,163원+8,199,818원+15,709,949원-2,386,374원)이고, 연말정산환급금은 1,014,640원이며, 위 각 금원의 합계는 36,167,19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법인 E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법무법인 E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E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E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당시 법무법인 E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6,167,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C은, 법무법인 E의 실질적, 내부적 운영형태는 그 대표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대표자와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며 대표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을 뿐인바, 피고 B은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법무법인과 별다른 왕래가 없어서 위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원고는 고용계약 등을 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에 관하여는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무조건 준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 C은 법무법인 E의 공증사건만 담당하고 그 대가로 공증수익금의 일부를 수령하기로 하였을 뿐 위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도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 C에게 법무법인 E과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5812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자신도 법무법인 E으로부터 약정한 보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인 자신에게 법무법인 E과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2012. 5.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구하는 임금 등은 2013. 11. 이후의 상여금 및 임금 등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6,167,196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152,556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연말정산환급금 1,014,6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최종 송달일인 2015. 12. 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
각주1)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36,176,196"은 "36,167,196"의 착오 기재이다.
각주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짜가 상이하므로 그 최종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