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단139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33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8,43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10,735,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2. 1. 2. 부터 2014. 6. 30. 까지, 원고 B는 2011. 7. 16. 부터 2014. 7. 10. 까지, 원고 C은 2013. 12. 1. 부터 2014. 6. 30. 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원고 A은 34,333,441원(= 임금 25,839,460원 + 퇴직금 8,493,981원), 원고 B는 28,432,442원(= 임금 20,619,050원 + 퇴직금 7,813,392원), 원고 C은 임금 10,735,0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4,333,441원, 원고 C에게 10,735,0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7. 1. 부터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7.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8,432,44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7. 11. 부터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7.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