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220,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은 2006. 9. 20.경부터 2014. 7. 25.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 A의 임금 10,954,443원과 퇴직금 1,265,892원 합계 12,220,33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3, 을 제8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20,3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다음 날인 2014. 7. 26.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피고가 미지급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7,087,509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이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임금이 47,087,50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8,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확인서 작성 이후 검찰 조사 결과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2014년 5월 임금 2,271,878원, 2014년 6월 임금 4,971,200원, 2014년 7월 임금 3,711,365원 합계 10,954,443원과 퇴직금 1,265,892원을 합한 12,220,335원임이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70,77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엉안양지청장이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이 퇴직금 5,970,77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이 퇴직한 날은 2009. 4. 10.인데, 그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 B은 피고가 2015년 10월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5,970,778원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년 10월경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이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 B의 주장을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임금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는 참고사항으로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및 채권시효만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