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亡) G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G의 자녀들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H공사 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한 회사이다.
피고 F은 피고 회사가 수급한 공사 작업 중 일부인 철거 작업을 하도급 받은 업체인 I의 대표자이다.
G은 건물철거기술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하에 건물 철거 작업을 수행 중이던 피고 F의 지시를 받아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5. 1. 31. 15:09 경 건물천정 벽면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6:20 경 사망한 근로자이다.
사고의 발생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2015. 3. 25. J 부대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중 일부인 건물철거공사를 총 견적가 45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였다.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하여 2015. 1. 31.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5:09 경 건물천정 및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16:20 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 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K의 일부 증언(뒤에서 민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주위적 청구 원인)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K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인 철거 대상 건물 및 철거작업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고, 피고 F은 이 지시를 받아 철거공사를 수행하였으며, G은 피고 F이 담당한 건물철거 작업의 철거 인력으로 고용되어 일 급여 150,000원을 약속받고 굴삭기 기술자로서 철거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K은 G을 포함한 신규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는바,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F 및 G 사이는 수차례의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법률관계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F에게 철거를 지시하는 등 피고들 사이의 관계는 이 사건 철거 공사의 노무도급에 해당하고, G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용자 내지는 적어도 노무도급의 수급인인 피고 F의 피용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G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사업주로서 관련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하였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F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들의 재하도급관계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피고 회사가 K과 사이에 한 도급의 형태는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시공부분만을 재하도급하는 형태의 노무 도급으로서, 노무 도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무수급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므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들 및 K의 공동 불법행위책임 주장(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 K의 관계가 일괄하도급 관계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한 바가 없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 L은 K에게 전체공사금액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 사건 공사를 K에게 일괄 하도급 주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및 제29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위반과 안전조치의무 면탈의 고의, K 및 피고 F의 과실이 경합하였고, 결국 피고들 및 K은 망인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회사는 K 및 F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교사자나 방조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원인에 따라, 피고들은 G의 일실 이익과 위자료, 원고들의 상속에 따른 손해배상(장례비, 위자료 등)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전부 K에게 하도급주어 시행하게 하였고, K은 이를 하수급받아 그중 건물 내부의 철거공사를 I의 피고 F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K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 받아 공사를 수행했을 뿐 피고 회사의 직원이나 피용자가 아니다.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도 아니며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K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피고 F에게 재하도급 준 것이다.
피고 F의 주장
G은 기사자격증이 있는 굴삭기소유자로서 M라는 상호를 가진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F은 수작업으로 건물 철거를 도급받고, G은 굴삭기로 건물 철거를 도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청에서 이미 G의 지위를 피고 F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원인을 함께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살려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 전부를 K에게 하도급 주었고, K은 원래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을 I을 운영하는 피고 F에게 하도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확인과정에서 수작업만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견 되었고, 이에 피고 F이 굴삭기 소유자인 G에게 연락하여 G이 현장을 확인하여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수행하기로한 사실, G은 2010. 12. 10.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미니굴삭기 1대와 그밖에 화물차량 1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9호증(진술서), 제13호증(증인신문녹취서), 갑제14호증(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의 각 일부 기재는 을가 제1 내지 을가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1,2,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증인 K의 일부 증언은 K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을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는바(원고가 제시하는 을나 제6호증은 피고 회사와 원고 A과의 합의서이고, 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잔여 민사합의금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민사 조정이나 재판을 통할 수 있다고 할 뿐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피고들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공동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G은 건설기계 등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작업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철거 공사 협의(계약)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나 피고 F이 사용자로서 G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금지 위반과 공동불법행위 주장(민법 제760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하여는, 설령 위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가 K이나 피고 F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일괄하도급과 그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당연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 G의 일실 이익과 위자료, 원고들의 상속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