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단19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9,264원과 그 중 33,690,215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평택국제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0. 10. 18.경 피고에 입사하여 평택국제병원에서 B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입사 당시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4. 20.경과 같은 달 23.경에 걸쳐 원고에게 평택국제병원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을 상대로 2014. 7. 25.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등을 혐의사실로 하여, 같은 해 8. 28.경 상여금 미지급을 혐의사실로 하여 각 고소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9. 5.경과 같은 달 12.경에 걸쳐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자, 다시 같은 달 15.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다음, 같은 달 16.경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7.자로 퇴사조치한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8.경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4. 12. 24.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인 2014. 9. 17.부터 2014. 12. 23.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67,380,430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3.경, 같은 해 2. 23.경, 같은 해 3. 23.경, 같은 해 4. 23.경 및 같은 해 5. 22.경 5회에 걸쳐 6,738,043원씩 합계 33,690,215원을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원고가 피고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을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피고가 작성을 요구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무효이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으로서 이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해고기간인 2014. 9. 17.부터 2014. 12. 23.까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총액이 67,380,430원이고, 그 중 5차례로 분할하여 기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33,690,21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380,430원에서 위 기지급한 33,690,215원을 공제한 나머지 33,690,215원과 위 기지급한 33,690,21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24.부터 각 그 분할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 419,049원의 합계 34,109,264원 및 그 중 33,690,21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해고기간 중의 임금 67,380,430원을 2015. 1. 23.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매월 23일경 6,738,043원씩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 지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

각주1) 419,049원=143,068원+114,454원+77,533원+57,227원+26,767원

각주2) 33,690,215원×31일(2014. 12. 24.부터 2015. 1. 23.까지)/365일×5%=143,068원

각주3) 26,952,172원(=33,690,215원-6,738,043원)×31일(2015. 1. 24.부터 2015. 2. 23.까지)/365일×5%=114,454원

각주4) 20,214,129원(=26,952,172원-6,738,043원)×28일(2015. 2. 24.부터 2015. 3. 23.까지)/365일×5%=77,533원

각주5) 13,476,086원(=20,214,129원-6,738,043원)×31일(2015. 3. 24.부터 2015. 4. 23.까지)/365일×5%=57,227원

각주6) 6,738,043원(=13,476,086원-6,738,043원)×29일(2015. 4. 24.부터 2015. 5. 22.까지)/365일×5%=26,76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