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0,000원, 선정자 C에게 3,040,000원, 선정자 D에게 3,840,000원, 선정자 E에게 4,160,000원, 선정자 F에게 4,160,000원, 선정자 G에게 4,160,000원, 선정자 H에게 4,160,000원, 선정자 I에게 3,0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서평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J 일원의 K를 도급받은 다음 2014. 4. 1.경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3억 3,540만 원으로 정하여 미등록건설업자인 소외 L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L에게 고용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2014. 9.부터 같은 해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L은 위 기간 중 노임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0,000원, 선정자 C에게 3,040,000원, 선정자 D에게 3,840,000원, 선정자 E에게 4,160,000원, 선정자 F에게 4,160,000원, 선정자 G에게 4,160,000원, 선정자 H에게 4,160,000원, 선정자 I에게 3,040,000원을 각 미지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M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L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534, 2016고단632(병합), 917(병합)}되어 2017. 1. 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L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서평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J 일원의 K를 도급받은 다음 2014. 4. 1.경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3억 3,540만 원으로 정하여 미등록건설업자인 L에게 하도급 주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하수급인 L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L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체불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0,000원, 선정자 C에게 3,040,000원, 선정자 D에게 3,840,000원, 선정자 E에게 4,160,000원, 선정자 F에게 4,160,000원, 선정자 G에게 4,160,000원, 선정자 H에게 4,160,000원, 선정자 I에게 3,0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명백한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