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5가단387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0,000원, 선정자 C에게 3,040,000원, 선정자 D에게 3,840,000원, 선정자 E에게 4,160,000원, 선정자 F에게 4,160,000원, 선정자 G에게 4,160,000원, 선정자 H에게 4,160,000원, 선정자 I에게 3,0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서평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J 일원의 K를 도급받은 다음 2014. 4. 1.경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3억 3,540만 원으로 정하여 미등록건설업자인 소외 L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L에게 고용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2014. 9.부터 같은 해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다.

L은 위 기간 중 노임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0,000원, 선정자 C에게 3,040,000원, 선정자 D에게 3,840,000원, 선정자 E에게 4,160,000원, 선정자 F에게 4,160,000원, 선정자 G에게 4,160,000원, 선정자 H에게 4,160,000원, 선정자 I에게 3,040,000원을 각 미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M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L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534, 2016고단632(병합), 917(병합)}되어 2017. 1. 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L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서평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J 일원의 K를 도급받은 다음 2014. 4. 1.경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3억 3,540만 원으로 정하여 미등록건설업자인 L에게 하도급 주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하수급인 L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L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체불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0,000원, 선정자 C에게 3,040,000원, 선정자 D에게 3,840,000원, 선정자 E에게 4,160,000원, 선정자 F에게 4,160,000원, 선정자 G에게 4,160,000원, 선정자 H에게 4,160,000원, 선정자 I에게 3,0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명백한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