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18,571,363원, 피고 D는 금 6,256,228원, 피고 E는 3,838,094원, 피고 F은 5,148,129원, 피고 G는 828,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은 3,45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I'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헬스트레이너'로서 원고들에게 고용되어 휘트니스 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또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까지 피고들을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에게 급여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기본급', '성과급', '수업료'의 합계금을 지급하였다
기본급 : 1,000,000원
수업료 : 헬스트레이너가 해당 월에 실시한 수업 회수에 11,000원을 곱한 금액
성과급 : 헬스트레이너가 유치한 수업으로 발생한 매출의 12%
다만, 헬스트레이너가 유치한 수업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은 뒤, 그 수업을 모두 마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수업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과 합의하여 2014. 1.부터 2015. 1.까지 운영한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 없음
수업료 : 없음
성과급 : 피고들이 유치한 수업으로 생긴 매출의 43% 내지 4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고들이 유치한 수업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은 뒤, 그 수업을 모두 마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수업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이 성과급 반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 2.부터는 종전의 급여체계(2013. 12. 이전의 것으로서 기본급과 수업료, 다소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로 환원하였다.
피고 H은 2015. 5. 31. 피고 C, D, E, F, G는 각 2015. 7. 6.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들이 퇴사함에 따라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유치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은 수업을 다 마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남은 수업의 비율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성과급은 피고 C은 18,571,363원, 피고 D는 금 6,256,228원, 피고 E는 3,838,094원, 피고 F은 5,148,129원, 피고 G는 828,395원, 피고 H은 4,949,455원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성과급을 산정한 뒤 2015. 7. 12.까지 그 금원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5. 11. 5.경 피고 H과 사이에 피고 H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과급 4,949,455원과 미지급 임금 채권 1,494,882원을 정산하여 피고 H이 2015. 11.까지 원고들에게 3,454,573원(= 4,949,455원 – 1,494,88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